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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통장이 6월 15일부터 운영됩니다.
가입자는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.
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지불한 금액에 따라 다름 정부 출연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(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)을 제공합니다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, 신청조건,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11개의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(오전 9시~오후 6시 30분) 비대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통장 신청자격은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※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한 회원가입요건(4종) 확인
첫 번째는 나이입니다. 청년도약통장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청년층을 위한 통장인 만큼 연령 기준을 정했는데, 병역을 이행한 남성은 최대 6년의 추가 기간이 인정돼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만 19~34세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.
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. 구독일 현재 다음 중 하나입니다. 1. 전년도 급여총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총소득이 6,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. (*비과세소득 제외) 종전 과세기간은 전년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 뒤 최종 확정됩니다. 국세청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세 번째는 가구 소득입니다. 가입일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은 180%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미성년자인 형제·자매·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네 번째는 청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※ 단, 개인사업자, 임의단체, 공동명의 가입 불가(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) ※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통장 가입이 불가
3. 청년도약계좌 금리
출범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도약통장의 이자율을 살펴볼까요?
은행별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6.0%이기 때문에 우대조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급여, 카드, 최초거래, 공과금, 자동이체/성취도, 주택청약 등 은행마다 우대조건이 조금씩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. 각 은행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기본 요금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.
네이버 화면에서 청년도약통장 금리 화면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하단의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IBK청년도약통장 우대조건은 급여, 초거래, 공과금, 카드로 제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