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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및 혜택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. 이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!

     

    1.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

     
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
   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만 필요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, 배우자 또는 직계 존, 비속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아래를 통해서 제시된 절차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2.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3.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4.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읽어보신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5. 자가진단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6. 가구원 정보를 필요에 맞게 입력합니다.

     

    7. 서비스 선택 대상자가 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8. 정보제고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9.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.

     

    10. 가구원 정보와 거주조건 정보를 입력합니다.(주거형태, 정보, 월세 등)

     

    11. 각 가구원의 해당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.

     

    12.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각 가구원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.

     

    이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자격조건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•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 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• 단,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, 모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     

    선정기준

    •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가능
    •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 가능
    • 원가구 소득 총 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 가능
    • 청년가구 일반재산,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 가능

     

  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

   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, 사업소득공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총 재산가액 계산방법

     

   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)

     

    3.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

     

   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
     
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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